저작권 방침

Last Updated: 11월 24, 2020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콘텐츠 삭제. 저작권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monday.com Ltd.(이하 “monday”)의 방침이며,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명확한 통지에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7 U.S.C. 제512조(이하 “DMCA”)에 따라 monday는 웹 사이트 www.monday.com/(이하 “사이트”)와 관련하여 청구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이트 사용자를 적절한 상황에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작업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복사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DMCA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소유자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
  2.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작업물.
  3.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작업물이 있는 사이트의 위치와 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설명. 이메일 본문에 URL을 제공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콘텐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분쟁이 되고 있는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타당하게 믿는다는 귀하의 진술.
  6.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통지서의 위 정보가 정확하고 귀하가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귀하의 진술.

이의제기 신청. 귀하께서 게시한 자료가 실수로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며 해당 자료를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 통지서를 당사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7 U.S.C(이하 “저작권법”) 제512(g)(3)항)을 참조하여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1. 귀하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2.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금지된 자료 식별 및 접근이 금지되지 건에 자료가 게시되었던 위치. 이메일 본문에 URL을 제공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콘텐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삭제 또는 비활성화된 자료를 실수 또는 오인하여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성명서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성명서.
  4.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지의 사법 지구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성명서 또는 귀하의 주소가 미국 이외의 지역일 경우, monday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법 구역에 대해, 그리고 귀하가 저작권 침해를 통보한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절차 송달을 수락할 것이라는 성명서.

Mi허위 진술. 저작권법 조512(f)조에 따라 자료나 활동이 침해되거나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사람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대리인. monday의 저작권 침해 청구를 통지하는 아래의 대리인(“저작권 대리인”)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monday.com Ltd 저작권 대리인 법률 부서 52 Begin Road, Tel Aviv Israel legal@monday.com

최종 수정일: 2017. 12. 25

 

면책 고지: 이 버전은 오로지 편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영어 원문의 번역본입니다.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영어 원문 버전이며,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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